민주당, 김하용·장규석 제명 의결
민주당, 김하용·장규석 제명 의결
  • 김순철
  • 승인 2020.06.24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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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추천 후보 낙선 땐 “보이콧”
김·장 “절차적 무효…재심 청구”
“원내대표단 반민주적인 행태”
속보=더불어민주당 김하용 도의원(창원 14)과 장규석 도의원(진주1)이 당내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남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등록하자 경남도당이 즉각 제명 의결했다. 또 민주당은 의원총회 추천 후보가 의장 및 부의장에 선출되지 않을 경우 의장단 선거 보이콧도 불사키로 하는 것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소속 의원들 표 단속에 나섰다.

김하용 의원과 장규석 의원은 징계사유도 되지 않을 뿐더러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징계라며 재심청구와 소송도 불사키로 하는 등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4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지난 23일 의장단 후보로 등록한 김하용 의원과 장규석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했다며 제명 의결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 윤리심판원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26일 실시하는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의장 및 부의장에 선출되지 않을 경우 양 교섭단체의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또 이날 의장 선거에서 김하용 의원이 의장에 선출될 경우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은 재석 확인과 투표개시 선언 후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즉시 퇴장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배하는 의원들은 대표의원은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제소키로 결정했다. 이는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추천 후보를 찍으라는 강한 압박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신상훈 원내 대변인은 “미래한국당과 싸우겠다는 것은 아니고 표 결집을 위해 이 정도까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용 의원과 장규석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도당의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고,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주일 이내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이들 의원은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 의원은 ‘의장단 선거에 개입하려는 원내대표단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경고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의원총회에서 의장단 후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통보한 당의 지침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안일 뿐, 당헌이나 당규 차원의 강한 규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징계사유는 아니다”며 “후보자 등록행위를 갖고 곧바로 해당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고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징계 대상자에게 7일 이상의 시간을 주어 소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심리를 진행할 때에도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다.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규석 의원은 “선출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중앙집권화로 가는 것으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의총 추천 후보가 아니라도 출마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또 다시 중앙에 예속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회가 23일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의장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의원(남해)과 김하용 의원(창원14)이 등록했고, 부의장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인(창원11)·장규석(진주1) 의원, 미래통합당 예상원 의원(밀양2)이 등록 절차를 마쳤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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