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사보일멈’ 실천부터
[기고]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사보일멈’ 실천부터
  • 경남일보
  • 승인 2020.06.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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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사천경찰서 사천지구대 순경)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학이 늦춰져 지난달 27일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올해 처음으로 교문을 들어섰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누구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통학로 주변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다 보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나 빨강색 신호에 갑자기 횡단하는 어린이들을 가끔씩 목격하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8년에 3582건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3856건으로 약 300건 가량 증가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역시 2018년에 435건으로 집계되었으나 2019년에는 567건으로 사고 건수가 증가했다. 어린이들은 보행 중 주의력이 낮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쉽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성인에 비하여 체격이 작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사망한 교통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통학로 주변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이 설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도로 1m 밖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는 노란색을 보고 더욱 주의하며 운전할 수 있다. 경남 경찰에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보일멈’ 캠페인을 통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테마송에 맞춘 UCC영상 제작 콘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새로운 교통안전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사보일멈’을 실천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 도로 위 어린 희생자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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