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 백지영
  • 승인 2020.06.2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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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인정…유족 오열
1심 국민참여재판서는 사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22명을 사상케 해 1심서 사형을 받았던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법조계는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판단한 이상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작년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하고 그동안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정최고형이 내려진 1심보다 감형된 2심 판결에 대해 유족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이 결정적인 감형 사유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의 정신병력이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 변호인 측은 1심의 형이 무겁고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감형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재판 기록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범행 당시 행적을 고려하면 왜 심신미약이라고 봤는지 의문이 든다”며 “많이 양보해 심신미약까지는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무조건 감경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 학생을 비롯해 여러 명이 피해를 본 사건인데 감형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안병규 법무법인 더 가람 변호사는 “범행의 잔혹성을 보면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게 맞지만, 2심 재판부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으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긴 하지만 재판부 측은 사람을 죽이라고 판결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무기징역을 받게 되면 가석방을 통한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처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면서도 재판부 부담은 덜한 종신형 도입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지영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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