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흉악범죄에 언제까지 관대할 것인가?
[사설]흉악범죄에 언제까지 관대할 것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20.06.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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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흉포화 추세에 있다. 흉악 범죄자는 아주 악독한 범죄를,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뜻한다. 흉악 범죄자가 매우 질이 나쁜 사람이고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여기는 대중 여론은 그들의 인권보호에 대해 오히려 역차별적 감정을 느낀다.

지난해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에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항소심은 무기징역으로 감형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해 형을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은 조현병 환자로 살인을 저지르기 불과 2주일 전에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가족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병원 측은 환자 동의 없이는 힘들다고 말했다. 당시 조현병이 심해져 가족들에게도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어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유족들은 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고개를 숙인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오열했다.

혹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같은 극형이 범죄 예방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갈수록 늘어나는 흉악범죄에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을 통한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처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면서도 재판부 부담은 덜한 종신형 도입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안인득 같은 흉악범죄에 언제까지 관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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