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지방자치법 제48조
[천왕봉]지방자치법 제48조
  • 김순철
  • 승인 2020.06.28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소속 의원들이 의원총회 추천 후보를 의무적으로 밀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자출마한 후보를 선택해도 좋은지, 이를 당론 위배라며 징계처분을 내려도 좋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돼 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회칙 제6조 6항에 규정된 의장 및 부의장, 운영위원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갖는다는 근거로 의원총회 추천 후보가 의장에 선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측은 도의회 의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은 본회의에 있고, 의장 출마를 의원총회 선출 후보로 한정, 개개인의 자유로운 입후보를 통제하는 것은 비민주적 의사결정이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헌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 속에 제11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은 김하용 후보가 당선됐지만 제명이라는 중징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지만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정될 경우 무소속 의장으로 후반기를 이끌게 된다. 후보 추천권한을 회칙과 당론으로 정할 수 있겠지만 의원 개인의 의사를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는 분명 있어 보인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