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세수증대 방안 수립해야”
창원시의회 “세수증대 방안 수립해야”
  • 이은수
  • 승인 2020.06.28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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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재정 증대 방안 요청
이월사업 과다발생도 지적
예결위, 2019년도 결산 승인

창원시의회가 집행부의 재정수입 증대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집행잔액 과다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에 따른 이월사업 과다 발생도 지적했다.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길상 의원)는 지난 25~26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제2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난해 시 예산은 4조 1641억원으로 세입 4조 2223억원, 세출 3조4621억원, 잉여금은 7601억원, 이월액은 3472억원, 보조금 반납금은 25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875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 창원시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앞으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지방재정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세출분야는 집행잔액 과다발생,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으로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해 엄격히 지적하고 예비비, 예산의 변경 및 전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및 기업경영 악화에 따른 창원국가산단 가동률 저하 등 지역경기 침체 영향으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한 지방세입 증대 방안 마련 등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마련과 향후보다 세밀한 재정계획 수립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정길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승인과정에서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것”을 요구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정길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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