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재도전’ 通할까?
창원시 ‘특례시 재도전’ 通할까?
  • 이은수
  • 승인 2020.06.28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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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행정안전부, 7월 국회 제출
‘인구 50만 도시’ 요구 거세
여론 수렴 수정 여부도 관심
통합 창원시 염원인 ‘창원특례시’ 실현이 이번에는 가능할까.

창원시가 수도권 인구 100만 대도시들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법안이 이르면 7월 초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특례시 관련 법안은 현재 정부안을 포함해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행정안전부 발(發) 특례시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지난 1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25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 대통령이 주재(참석)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를 받은 개정안은 이후 곧바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1대 국회 개원 이후 신속하게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21대 신속법안으로 개정안을 다뤄 졌으면 한다”며 “현재 정부 절차가 정상적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7월 초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본다” 고 전했다.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법사위, 본의의 의결절차를 각각 거치게 된다.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10월 국회는 정기회에 들어가며, 인구 100만 도시들은 이때를 국회통과 최적기로 보고 있다. 특례시는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고, 특례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례시 관련 법안은 정부안에 가장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만 특례시 대상으로 했다가 50만 이상 도시들의 거센 반발 속에 새로운 법안은 특례시를 인구(100만 이상) 외에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 행정수요,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175조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정부 개정안은 195조(대도시 특례인정) 1항에 기존 조항(175조 내용)을 그대로 두고, 2항을 신설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등을 반영(규정)시켰다. 현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창원을 비롯해 고양, 용인, 수원 4개 도시가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주, 청주, 김해 등 12개 도시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안대로 갈지, 여론을 보다 수렴해 일부 수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3월 28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에서 헛바퀴를 돌다가 5월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다”며 “특례시 법안은 기본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원칙으로 하며 여기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 행정수요가 많은 광역권 수부도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의 요구가 거세 최종 결과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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