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도 소상공인 2차 대출 취급
지방은행도 소상공인 2차 대출 취급
  • 김응삼
  • 승인 2020.06.2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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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지방 5개 은행들(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시작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만기는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며, 대출금리는 연 3~4%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에 95% 보증을 제공하며, 심사업무는 은행에 위탁해 신보 방문없이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을 한 번에 진행한다.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기존 채무 연체 중인 자 및 1차 소상공인 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 수혜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대출여부는 은행별 대출심사 후 결정되며,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업무를 시작한 7개 시중은행(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대구은행)은 현재까지 약 3,600개 기업에 3600억원을지원했으며, 이번 지방은행의 동참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속도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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