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비트코인 사기 일당 집행유예
다단계 비트코인 사기 일당 집행유예
  • 김순철
  • 승인 2020.06.29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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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다단계 방식으로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41)씨와 C(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사람들을 꼬드겨 전국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78억원을 받았다.

투자금 대부분은 하위 판매원 모집 등 다단계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쓰였다.

박 판사는 “금액이 많고 다단계 조직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해 실질적인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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