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항공MRO, 인천바람에 '흔들'
사천항공MRO, 인천바람에 '흔들'
  • 문병기
  • 승인 2020.06.29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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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업 추가한 ‘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통과시 사천지역 항공사업 최대 위기 우려
국회의원·지자체·지역상의, 건의문 채택 등 반발
인천 중심의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에(본보 24일자 1면 보도)사천시와 진주시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힘 있는 집권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정치적 논리에 의한 국회통과는 불을 보듯 뻔해, 자칫 뿌리를 내리려는 사천지역 항공MRO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의원은 지난 6월 19일 인천 중심의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인천 출신 송영길, 김교흥,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이성만, 정일영 의원과 다른 지역 박홍근, 조응천, 강준현, 허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대표 발의했던 윤관석 의원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대표 발의하는 등 항공MRO사업에 대한 집요함을 보이고 있어, 통과 시 사천 항공MRO사업은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정비업·교육훈련사업 지원 등 공사의 목적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인천 중심으로 항공 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는 게 제안 이유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하영제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사천·진주상공회의소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법령으로 항공MRO사업을 할 수 없음으로서 이는 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항공MRO사업을 이제 와서 따로 법률안 개정을 발의하는 것은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항공MRO사업은 정부가 당초 사천의 KAI를 지정해 육성하고 있는데 사업을 분산시키는 법률안 개정을 발의 한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일로, 사천과 진주는 물론 경남도민 반대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천이 어렵게 항공MRO 사업지로 선정돼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 인천이 끼어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항공 산업의 균형발전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 기반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국공항공사, KAI 등 정부출자 기관이 참여하는 항공MRO 신규법인 전문업체인 KAEMS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는 물론 지자체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대정부건의문은 물론 경남도와 인근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도 “코로나19 등으로 항공부품제조업체들은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있고 근로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시, 주변 수도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사천의 마지막 희망인 항공MRO마저 뒤엎으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등급 공항인 인천은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도록 한국공항공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의 힘과 권력으로 법안 발의를 하는 것은 재벌개혁을 외쳐 온 현 정부의 위선과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다를 게 뭐냐”며 분개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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