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협치체제 완전 붕괴되나
도의회 협치체제 완전 붕괴되나
  • 김순철
  • 승인 2020.06.30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당 몫 부의장에 예상원·손호현 등록
민주 이종호 의원 가세 ‘배분’ 의미 실종
'민주당 중앙당 개입' 파행에 한 몫 지적
사퇴 등 변수 없으면 오늘 3자 재선거
속보=제11대 경남도의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의했던 의장단 배분 등 협치체제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기점으로 완전히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본보 6월 30일자 보도)

지난 29일 과반수를 얻지 못해 1일 재투표에서 선출할 경남도의회 제2부의장 후보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예상원 의원(밀양2)과 손호현 의원(의령)이 30일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의원(김해2)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의 후보 등록은 미래통합당 몫인 제2부의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로, 양당 협치체제 완전 붕괴를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 소속 김하용 의원(창원14)과 장규석 의원(진주1)이 당내 경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마, 지난 26일과 29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당내 지도력 부재와 소속 의원들간 갈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부터 협치체제 실종은 현실화됐다.

제1부의장 선거에 이어 실시한 제2부의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통합당 예상원 의원(밀양2)은 과반수를 득표 못해 부의장으로 선출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30일 도의회가 제2부의장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통합당에서는 예상원 의원과 손호현 의원이 등록하고, 민주당은 이종호 의원이 등록했다.

1일 오후 본회의까지 사퇴 등 변수가 없을 경우 3자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고, 총 의원수 57석 중 33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만약 민주당 소속 후보의 당선땐 협치체제 완전 붕괴와 이에 따른 강력한 후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제11대 경남도의회는 지난 2018년 개원에 앞서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의장과 제1부의장, 5개 상임위원장(의회운영위, 기획행정위, 교육위, 농해양수산위, 경제환경위)은 민주당, 제2부의장과 2개(건설소방위, 문화복지위) 상임위원장은 통합당이 맡기로 합의했는데, 향후 이 구도는 더 이상 의미 없게 된다.

특히 양당 협치체제 붕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지나친 개입이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앞두고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시·도위원장, 지역위원장들에게 ‘광역·기초의원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내렸다. 공문에서 민주당은 광역·기초 의장단 후보 선출은 시·도위원장(광역의회) 또는 지역위원장(기초의원) 참관하에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위원장이 참관해 결정한 의장단 선출방법에 따르지 않은 시·도 의원은 당론위배라며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당인은 당론을 따라야 하며, 당론 위배때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대립하는 구도가 아닌데도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의장 선출방법을 정하고, 중앙당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자율권 침해로, 이것이 협치체제 붕괴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김하용 의원과 장규석 의원이 제명을 감수하고라도 경선을 거치지 않고 출마를 강행, 당선된 것은 이같은 이유가 동료 의원들로부터 먹혀들었다는 방증이다.

결국 제2부의장은 1일 본회의에서 가려지게 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에서도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을 경우 다득표한 2명의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맞붙게 된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선 우선, 연장자 순으로 판가름나게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