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한일병원 장례식장 ‘부당해고’ 판정
지노위, 한일병원 장례식장 ‘부당해고’ 판정
  • 백지영
  • 승인 2020.06.30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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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임금지급 명령
장례식장 측 “재심 청구”
속보=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이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가운데 장례식장 측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본보 5월 21일자 5면 보도)

경남지노위는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해고된 경리과장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3일 심문 회의에서 ‘인용’ 판정을 하고 절차에 따라 지난 29일 장례식장에 판정서를 송달했다.

송달된 판정서에는 A씨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 명령이 담겼다.

장례식장은 판정에 불복해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일병원 장례식장은 지난해 12월 주주·대표이사가 파견한 대리인에게 업무 협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리과장과 장례지도사 2명 등 3명을 해고했다. 이 중 장례지도사 2명은 지난 3월 복직됐으나 40여 일 만에 다시 해고됐다.

재해고된 장례지도사 2명에 대한 경남지노위 심문 회의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례식장 측은 A씨와 재해고 장례지도사 등 2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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