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안전지킴이 “가족을 지킨다”
[기고] 아동안전지킴이 “가족을 지킨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7.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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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현 (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는 내 자식,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아동안전지킴이로 순찰을 하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고, 응급구호조치가 필요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한다.

어린이 교통안전도 주의깊게 살핀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속도가 시속 30㎞이하 여야 한다. 어린이들은 보행하다 갑자기 달리기도 하고 방향을 틀어서 튀어나오는 일도 흔히 발생한다. 어린이들이 차량을 잘 보고 알아서 피할 거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아이들은 특히 보행중 휴대폰 사용,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 어른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위반행위를 쉽게 따라한다. 아이들에게는 횡단보도 건너기 5원칙 ‘우선 멈춘다, 본다, 손을 든다, 걷는다. 전방신호를 본다’을 수시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또한 안전지킴이의 일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학교내의 요인 등에서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룹 형태의 집단화, 강제심부름, 지속적인 괴롭힘, 교내 외의 구분없이 발생되는 따돌림, 금품갈취, 성폭력,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의 특징을 조심스럽게 눈여겨 보아야 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아동의 후유증은 정서적 불안, 대인관계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겪을 수 있다. 피해 아이은 평소 이름보다 욕설같은 호칭으로 불리거나 결석이나 지각이 잦고, 신체외상, 의욕저하, 우울증, 과장된 행동 등을 보이기도 한다. 아동지킴이로서 유심히 살펴보면 피해 아동을 먼저 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다.

친구나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먼저 알리지 않는 것은 신고했다가 배신자로 찍힐까봐 두려워 하는 점도 있다. 아동지킴이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먼저 알아보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벌을 집행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아동지킴이들은 지속적인 순찰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즉시 신고는 물론 응급구호조치를 취하고 홍보와 상담을 통해 아동안전관리사의 본분을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권우현 (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아동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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