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당원 의무 미이행 등 해당행위”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홍태용)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김한호 현 김해시의원과 신동복 현 산청군의원에 대해 ‘탈당권유’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 결과를 위배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로 지역 민심을 이탈케해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중대한 해당행위를 했다며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당 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타당과 무소속 의원과 야합하여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 등 해당행위를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근거해 강력하게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윤리위원회는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 결과를 위배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로 지역 민심을 이탈케해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중대한 해당행위를 했다며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당 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타당과 무소속 의원과 야합하여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 등 해당행위를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근거해 강력하게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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