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도당, 김한호·신동복 의원 징계
통합당 도당, 김한호·신동복 의원 징계
  • 김순철
  • 승인 2020.07.01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리위 “당원 의무 미이행 등 해당행위”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홍태용)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김한호 현 김해시의원과 신동복 현 산청군의원에 대해 ‘탈당권유’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 결과를 위배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로 지역 민심을 이탈케해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중대한 해당행위를 했다며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당 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타당과 무소속 의원과 야합하여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 등 해당행위를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근거해 강력하게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