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준희 합천군수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기소
검찰, 문준희 합천군수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기소
  • 김상홍
  • 승인 2020.07.0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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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문준희 합천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문준희 합천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문 군수는 지난 5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7시간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2차 소환조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1차 소환조사 때, 문 군수로부터 대부분의 진술을 확보한데다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서 입증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더 이상 소환하지 않고 이번에 기소를 했다.

문준희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 A(60)씨로부터 지난 2014년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패한 뒤 만나 500만원과 2018년 지방선거 전 1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A씨에게 돈을 빌렸고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군수는 그 동안 언론에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모두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며 이자를 포함해서 모두 갚고 난 뒤에 경찰에서 인지하고 수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며 충실히 재판에 임해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문준희 군수는 “결단코 부정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단순 빌린 돈이다”면서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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