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여의도 268배 면적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추진
창원시, 여의도 268배 면적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추진
  • 이은수
  • 승인 2020.07.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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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완료
창원시가 사상 처음으로 공원 일몰제를 제외하고도 서울 여의도의 268배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효 고시를 시행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 시행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172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효고시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면적은 804만8566㎡로 여의도 면적(2.9㎢)의 268배에 달한다.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이며,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도입돼 올해 7월 1일 처음 적용됐다.

공원일몰제의 경우 지난해 11월 변경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올해 공원부서에서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가 절차를 완료해 이번 조치에서 공원은 제외됐다.

이번 실효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72개소는 시설 전부가 실효되는 시설 38개소와 부분 시행에 따라 일부분만 실효되는 시설 134개소이다. 이중 도로가 158개소(전체실효 32개소, 부분실효 126개소), 완충녹지 8개소(전체실효 4개소, 부분실효 4개소), 유원지 3개소(전체실효 2개소, 부분실효 1개소), 기타시설 3개소(부분실효)이다.

시는 자동실효에 따른 주민들의 토지이용계확인에 불편이 없도록 실효 고시 및 전산작업을 완료했으며, 도시계획시설 실효 여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시 확인할 수 있다.


최재호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주민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도부터 2019년까지 8차례에 걸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482개소 폐지, 716개소 변경)했다”며 “향후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비와 적기 실효 고시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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