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동안 지적장애인 착취한 양식업자 구속
19년 동안 지적장애인 착취한 양식업자 구속
  • 배창일
  • 승인 2020.07.02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언·폭행에 장애인 수당 일부도 착복 정황
한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19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하게 한 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양식장 업주가 구속됐다. 또 이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일 노동력 착취유인 및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해상 가두리양식장 업주 A(58)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 남성 B(39) 씨를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 유인해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B씨에게 매월 국가가 정기 지급하는 장애인수당 일부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년간 A씨가 B씨로부터 착취한 임금과 장애인 수당은 2억 원가량인 것으로 통영해경은 추산했다.

A씨는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 관리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착취 생활을 버텨왔다고 통영해경은 설명했다. A씨는 일부 임금을 지급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를 힘들고 어렵게 한 이들은 더 있었다. 통영해경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1년간 B씨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정치망어업 선주 C(46)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B씨와 같은 마을에 살았던 D(여·46) 씨도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인 뒤 B씨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 구입해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을 착복한 혐의로 입건했다. 통영해경은 이들에 대한 추가 범행을 추궁하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영해경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인권 취약분야 협업 관계기관인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