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못 막나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못 막나
  • 김응삼
  • 승인 2020.07.02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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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 ‘일하는 국회법’ 단독처리 전망
법안소위, 만장일치제→다수결로 변경 추진
“균형발전 주장” 국토부 반대 그나마 위안
더불어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의 단독처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 사천 MRO사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공항과 김포, 김해공항에서는 MRO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대 원구성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이어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사실상 단독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행적으로 만장일치제로 운영해 온 법안소위에 ‘다수결’ 처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인다는 게 명분인데, 실상은 야당이 견제장치로 활용하던 주요 수단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따라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이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협의 없이 통과되면 ‘인천국제공항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아 사천의 MRO(항공기정비)사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인천출신 의원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사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에는 민주당 소속 인천출신 의원 중 재선의 김교흥 의원이 소속돼 있고, 미래통합당은 현재까지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하지 않았다. 다만 도내출신 의원 가운데 최형두·하영제·서일준 의원 등 3명이 1순위로 국토교통위를 지망했다.

21대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사법 개정안’의 국토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선 이들 3명 중 한명이라도 국토위에 들어가고 특히, 국토위 내 3개 소위원회(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 예결소위) 중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안소위에 다수결 처리 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인천국제공항사법 개정안’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소위위원 과반수를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소속 도내출신 의원 3명은 모두 다른 상임위에 배치됐다.

다만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계법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비롯해 김포, 김해(부산), 제주공항에서는 MRO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20대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한 것도 ‘한국공항공사법’과 상충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구을)이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법사위 벽은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이 사천·남해·하동이 지역구인 여상규 전 의원이 맡고 있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상정 자체를 막았고,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자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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