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디지털 성범죄, 다시 한번 관심을
[기고]디지털 성범죄, 다시 한번 관심을
  • 경남일보
  • 승인 2020.07.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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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환 (함안경찰서 순경)
지난달 16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던 디지털성범죄인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미국 송환)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았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7월 6일로 미뤄졌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들인 ‘갓갓’ 문형욱 ‘박사’ 조주빈 등 주범들이 차례차례 체포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경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창설하고 연말까지 디지털성범죄 및 불법성(性)영상물의 제작자·운영자·가담자·방조자까지도 수사해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남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1건을 수사해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피해를 받았거나 목격했다면 경찰관서 방문 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을 통한 온라인신고도 가능하다. 피해자에 대해선 수사·삭제·심리·법률·경제적 지원까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은 수사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심각성은 모두가 인지하였다. 불법성(性)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불법성(性)영상물의 유포·재유포의 공포와 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를 생각해보는 것도 디지털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많은 이들이 이번 범죄에 분노하고, 강력한 처벌을 바라듯이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더 이상 제2, 3의 디지털성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관련법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개·제정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며, 국민들도 지속적인 관심이 더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았으면 한다.
 
박성환 함안경찰서 경무계 순경
 
함안경찰서 경무계 박성환 순경
박성환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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