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안심사소위 다수결 처리제 도입 안된다
[사설]법안심사소위 다수결 처리제 도입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7.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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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일당독재의 길이 열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 운영원칙이던 만장일치제를 다수결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 국회에서는 176석의 거대 여당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35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추경안도 단 5일만에 통과시켰다. 각 상임위에서는 추경안 심사를 1~2시간 속전속결로 끝냈다. 심지어 ‘예산 뻥튀기’까지 했다.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기에 가능했다. 범여권인 정의당 의원마저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였다고 하니 여당의 졸속 처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다수결이 빚은 폐해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심사소위 운영원칙도 ‘다수결 처리제’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법안 제·개정 마저도 여당 단독으로 하겠다는 불손한 의도가 읽혀진다. 야당이 견제장치로 활용하던 주요 수단을 이참에 아예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도 읽혀진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나쁜 의도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무서운 국가가 된다. 과반을 넘긴 정당이 독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국민 전체의 이익 보다는 여당 의원들은 자기들만 이익이 되는 법안 제·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미 이러한 시도가 나왔다. 그 사례가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사법 개정안’이다. 이제 막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천 MRO(항공기정비)사업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으로 가져 가기 위한 법안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MRO가 사천과 인천으로 분산되면 모두 공멸하는 것이 뻔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사업 진출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결 처리제’ 도입을 해서라도 빼앗고자 하고 있다. 다수결 처리제가 도입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도입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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