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표발의
정점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표발의
  • 김응삼
  • 승인 2020.07.0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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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은폐·누락·축소 등의 거짓 정보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기한, 행사방법, 효과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위법한 사이버몰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 요청 권한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 △사이버몰에서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는 등의 기만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1000만 원→2000만 원)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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