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적불부합 집단민원 30년 만에 해결
사천시, 지적불부합 집단민원 30년 만에 해결
  • 문병기
  • 승인 2020.07.06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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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30년간 집단민원을 야기해온 지적불부합지역이 사천시의 노력으로 해결됐다.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송지마을회관 인근지역은 지난 1990년대 초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밝혀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들과 사천시가 협의회를 구성해 해결하려했으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실패했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은 지적측량을 하지 못해 건축과 매매 등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겪어오는 등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 같은 지적불부합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 특성상 대규모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10필지 이하의 소규모 지구는 정리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추진되더라도 사업기간이 2년여 소요돼 민원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게 됐고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전원 신청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각종 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사천시 토지관리과는 토지소유자들의 면담과 설득을 통해 전원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지난 7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6개월 만에 경계를 확정지었다. 이는 통상 지적재조사 사업기간이 2년임을 감안했을 때 획기적인 것이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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