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문병기
  • 승인 2020.07.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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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통영·거제상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
사천시·지역국회의원·사회단체 등 강력투쟁 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대표 발의되자 사천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사천시와 국회의원, 사천상의를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들까지 나서 개정 법률안 철회 촉구를 요구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사천상공회의소와 진주·통영·거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남지역 상공회의소들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본격 저지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 법률상 1등급 공항(인천, 김포 ,제주, 김해)에서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음에도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정비사업이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정치적인 힘에 의해 합리성과 경제성이 배제된 지역 분산은 국가적 사업의 예산낭비와 MRO사업의 경쟁력 저하로 파멸을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항공 산업의 불황이 가속되어 항공부품 제조업체들은 매출이 3000억 원 이상 감소하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고 근로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인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MRO사업마저 분산배치를 묵인하다면 이것은 현 정부의 무능함이며 항공 산업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상공회의소는 “항공MRO산업이 사천과 인천으로 분산된다면 중복투자로 인한 혈세 낭비와 국제경쟁력 약화로 당초 정부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수도권의 산업과 인구의 집중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 하는 것”이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MRO사업이 국익 훼손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되지 않기를 바며 이 개정안의 철회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은 “사천이 항공MRO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수많은 노력과 투자로 이제 걸음마 단계에 들어섰는데 이를 집중 육성해도 모자랄 판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짓밟으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미래 성장 동력인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만약 철회 시키지 않는다면 경남은 물론 부산, 울산으로 철회 저지 운동을 확대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경남도, 지역 국회의원,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국회의원과 공동 발의한 송영길 의원 등 25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사천상의를 비롯한 경남지역 상공회의소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뒤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제공=사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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