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6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금의 대환용도 사용이 가능하고, 상환완료 후 6개월 경과 시 재신청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폐지해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로 매출 10%이상 감소한 중소제조기업은 0.5% 우대된 3%의 이자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시설자금 100억원, 상생협력자금 140억원, 기술창업기업자금 100억원을 편성해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자금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금의 대환용도 사용이 가능하고, 상환완료 후 6개월 경과 시 재신청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폐지해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로 매출 10%이상 감소한 중소제조기업은 0.5% 우대된 3%의 이자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시설자금 100억원, 상생협력자금 140억원, 기술창업기업자금 100억원을 편성해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13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https:// bizmoney. gimhae.go.kr/)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330-3444)으로 문의하면 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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