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쌍백·삼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합천 쌍백·삼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정만석
  • 승인 2020.07.06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서부일반산단 조성지 2022년 7월 5일까지 2년간
경남도는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대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 329만100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최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서부일반산단 조성예정지를 2022년 7월 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서부일반산단은 2013년 경남도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선정돼 제조업 육성 차원에서 개발됐다.

그러나 불황이 장기화하고 제조업 경기 침체로 2018년 민간개발사업자인 부산강서산업단지가 사업을 포기해 산단 개발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맞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 유치업종으로 변경하고, 경남도·합천군·한국남부발전 간 협약(MOU)을 체결해 사업시행자를 한국남부발전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도는 합천군민 85.4%의 지지를 받아 유치를 청원한 서부일반산단은 청정에너지 개발이라는 지속가능한 개발 추세에 적합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원활한 개발사업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운영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합천군 미래전략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만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