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춘추]농촌 사랑 기부제 ‘고향세’
[경일춘추]농촌 사랑 기부제 ‘고향세’
  • 경남일보
  • 승인 2020.07.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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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인 (농협 진주시지부장)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00만가구가 넘고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도 13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소득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빈곤과 불평등, 차별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 재정자립도의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도시의 재정자립도는 70%에 가까운데 비해 농촌지역은 평균18%에 불과하다. 해결방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로 인구가 유입되게 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요원하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고향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고향세란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제도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납세자는 기부금액의 일정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세수예측성이 부정확하고 세수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그러나 고향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출향 인사의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고, 고향세를 통해 지방재정이 튼튼해지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도시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발전되면 지자체의 세수가 다시 증가하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기부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 기부 활성화뿐 아니라 농산물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창생(地方蒼生)을 도모하고 지자체간 세수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도입, 홋카이도에서 2009년 최초 시행되고 특산품 답례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되면서 고향납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해 5000억엔 이상의 기부금이 조성돼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지방 인구감소와 농촌지역 불균형 성장 해결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업.농촌의 가치가 재조명 받는 가운데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인구가 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한국형고향세’가 조속히 도입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대인 (농협 진주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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