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서일준 의원(거제)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을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운영을 지원하도록 국가보조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서 의원은 “반복되는 비효율적인 저출산 대책보다 임산부 친화적인 출산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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