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농어촌 조손 가족지원 법안 마련
강민국, 농어촌 조손 가족지원 법안 마련
  • 김응삼
  • 승인 2020.07.07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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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진주을)이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祖孫·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가족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남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구수가 7168가구에 총 가구원 수 1만8569명으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농어촌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두터운 안전망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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