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절대 불가”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절대 불가”
  • 문병기
  • 승인 2020.07.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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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대응 2차 대책회의
하영제 의원 강력 대응 밝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발의로 사천지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하영제(사천·남해·하동)의원이 인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 6일 개정 법안이 발의된 뒤 열린 두 번째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천시뿐만 아니라 경남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사천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 산업의 불황이 가속돼 관련 제조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 발의로 사천 진주 등 경남 미래 산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앞서 인천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인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항공정비업과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 한바 있다.

사천시청에서 두 번째 회의에서는 사천시 강옥태 항공경제국장과 조현숙 항공우주과장, 강장영 산업입지과장, 하영제 국회의원실 조용원 비서관, 사천시의회 문영춘 전문위원, 사천상공회의소, KAI, KAEMS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현재 항공MRO사업은 사천시 용당 항공MRO 산단에 2023년까지 총 15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2019년 6월에 공사가 착공돼 전체 공정의 31.5%가 진행되고 있다. KAEMS의 정비행거 신축공사는 63%의 공정률로 올 10월 준공예정이다.

대책 회의에서는 순조롭게 진행 중인 사천 항공MRO 사업을 중점 육성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천으로 분산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뜻을 함께 하고 강력한 저지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목적 외에 공항공사가 직접 항공MRO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목적을 위배한다는 사실과,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MRO사업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한국공항공사법’과 정면으로 배치한다는 것을 집중 부각키로했다.

하영제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항공부품산업 위기 극복과 육성을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항공 산업을 살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천과 진주, 통영, 거제 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 부처에 발송한 데 이어 사천시와 사천시의회의 대정부 건의문 통보, 개정법안의 국회 부결 요청 등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을 공동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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