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위험물 저장시설 안돼"
"초등학교 주변 위험물 저장시설 안돼"
  • 임명진
  • 승인 2020.07.0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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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소토초교 학부모들 반발
등교거부 등 특단조치도 고려
양산시 소토초등학교 진입로 주변에 위험물 저장소 시설이 들어서려 하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소토초등학교는 전교생 170여 명의 소규모 학교로 수년 전부터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학교 이전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토초등학교는 지난 1935년 설립됐지만 양산 나들목과 지척인데다, 산막산업단지가 조성돼 각종 공장이 들어서면서 소음과 매연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학교 진입로 주변인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248 창고동 1층 건물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건축물 변경신청이 진행되면서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위험물 저장소는 위험물 분류 2류를 제외한 1류에서 6류까지로 알려져 있다. 대책위는 제일 위험한 물질인 3류는 금수성 물질로 물 한 방울이면 폭발하는 물질이며 5류는 자기반응물질로서 산소 접촉 없이도 진동, 마찰 등으로 스스로 폭발하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실제 지난해 경기도 안성에서 위험물 5류 아조화합물 폭발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폭발사고로 150여m 떨어진 소방차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김영옥 학부모회장은 “수년전부터 이전 논의만 분분하다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장이 들어설 때마다 학부모들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위험물 저장소가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도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시설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중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시설에 속하지 않다”면서 “학교 이전의 문제도 부지와 예산의 문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산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며 학교와의 이격거리가 100m 이내로 인접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소토초등학교 학교장 반대 의견을 첨부해 양산시에 회신했다.

학부모들은 위험물 저장소 설립이 현실화될 경우 등교 거부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옥 학부모회장은 “소토초등학교에 재학중인 170여 명의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도교육청도 전입, 전출을 하지 않고서도 인근 학교로 학생들이 전학을 갈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8일 오전 9시30분께 양산 소토초등학교 정화구역내 위험물 저장소 반대 대책위원회가 경남도교육청 입구에서 학교 진입로 위험물 저장소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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