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최형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20.07.08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국가는 기존의 학교 교실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원격교육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의 교과과정에서부터 디지털학습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 원격교육 시스템’은 원격교육을 통해 1:1 맞춤형 교육과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 과목별 진도에 따라 교육하는 교육방식이다. 최 의원은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교육이 코로나19 때문에 멈췄었다”며 “교사 한 명이 20~30명씩 한 교실에서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