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국가는 기존의 학교 교실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원격교육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의 교과과정에서부터 디지털학습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 원격교육 시스템’은 원격교육을 통해 1:1 맞춤형 교육과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 과목별 진도에 따라 교육하는 교육방식이다. 최 의원은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교육이 코로나19 때문에 멈췄었다”며 “교사 한 명이 20~30명씩 한 교실에서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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