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김정호,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20.07.0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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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7일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기준,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 7000만평으로 1개 기업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000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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