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역량 있는 비상임 감사 1명을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세무·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민간단체 추천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재단의 사업과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재단 사무국 직접 방문과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신청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세무·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민간단체 추천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재단의 사업과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재단 사무국 직접 방문과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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