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칼럼] 18개의 달걀을 훔친 자의 형량
[여성칼럼] 18개의 달걀을 훔친 자의 형량
  • 경남일보
  • 승인 2020.07.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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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8개의 달걀을 훔쳤을 때 형량은 얼마일까? 정답은 1년 6개월이다. 이는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포르노를 운영하여 신체가 불편한 아이, 생후 6개월 된 아이마저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가 받은 형량과 같다. 영국 BBC방송국 한 특파원이 이 형량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실을 올리면서 이는 많은 이들에게 비교대상으로 각인되어 씁쓸한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손모씨는 ‘웰 컴 투 비디오’라는 아동 성착취물을 취급하는 사이트를 운영해 4000여명에게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을 제공하여 돈을 벌었고, 새로운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올려야 다른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수많은 아동 피해자를 양산했다. 영국, 미국, 한국이 공조하여 세계 많은 나라의 협조를 얻어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종아이들이 구출되기도 하였지만 NCMEC(미국아동 학대 및 실종 국립센터)에 따르면 절반이상이 새로운 영상이며 대다수가 신원불명의 아이들이었다고 밝혔다. 이 아이들의 안전은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 구조된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이용자가 한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도 없으며 제대로 된 형량을 선고하는 사법부도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면 미국송환으로 제대로 된 죄값을 바라던 많은 이들은 7월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재판부의 미국송환 불허 판결에 다시 한번 분노를 금치 못했다. 사법부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이다. 판결을 낸 담당 부장판사는 자국민을 타국에 보내 재판받게 하는 것은 인도법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당국의 주권과 관련 범죄 수사지장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하루 사이 30만명이 넘어섰다.

청원한 이들은 자국민을 미국에 보내서 더 높은 형량을 받게 하자가 아니라 범죄자를 제대로 죄값을 받게 하자고 말하고 있다. 우리 법의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다른 나라 사법부의 힘을 빌어서라도 정의를 세우려하는 국민의 청원을 사법부는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가해자의 처지와 상황은 깊이 동정하면서 한국의 아이들을 포함한 그 수많은 피해자를 외면만 사법부의 판결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니 정당한 처벌을 주어 제대로 된 정의를 세우기를 바란다.

또한 서울의 모 단체는 서울고법 앞에서 사법정의 장례식 퍼포먼스 형태의 집회를 진행했고 부산시민대책위는 집회를 개회하고 성명을 냈다. 개인 SNS 온라인에는 비판 #(해시태그)달기 진행되고 있고 디지털 교도소를 개설하기도 한다. 국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N번방 사건등 디지털 범죄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은 고려한다면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직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한 법개정이 필요하며 사법부의 올바른 성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눈과 귀를 활짝 열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N번방에 참여한 공범자, 웰 컴투 비디오에 돈을 주고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바뀌고 문화를 바꿔나가 범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를 제대로 자리 잡아가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한발짝 나아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당장 법,제도, 규범, 인식, 문화 전 분야에서 우선 순위를 매기고 체계적인 변화를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약자가 음지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바로 잡을 때 다시 시작되는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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