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다자녀 가정 차량 스티커 모든 주민센터서 발급
부산시 다자녀 가정 차량 스티커 모든 주민센터서 발급
  • 손인준
  • 승인 2020.07.09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부산시는 10일부터 다자녀 가정에 발급하는 차량 스티커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우대 차량 스티커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세대원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스티커이다.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발급대상은 다자녀 가정 내 가족사랑 카드를 소지한 세대원이 소유한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t 이하 소형화물차이다.

영업용과 법인 차량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해서 시민 불편함이 있었으나, 부산 시내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져 이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