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오는 31일까지 2020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이달말까지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시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도 전용면적에 대비해 안분한 비율로 사업장 면적에 포함해야 한다. 단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에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우편물을 받은 사업주는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544-5855)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이달말까지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시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도 전용면적에 대비해 안분한 비율로 사업장 면적에 포함해야 한다. 단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에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544-5855)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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