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부부 특수상해 혐의 등 적용
창녕 아동학대 부부 특수상해 혐의 등 적용
  • 양철우
  • 승인 2020.07.09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녕 아동학대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9살 딸을 학대한 계부(35)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친모(27)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9살 딸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거나 쇠막대기 등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주거지 복층 테라스에 감금하고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로 채우는 등 지속해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과 A양의 진술, 범행도구 유전자(DNA) 감정 등을 통해 추가 혐의도 확인했다.

딸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욕조에 가두고 얼음을 쏟거나 먹고 남은 음식과 맨밥만 주는 등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을 이들 부부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계부와 친모에 의해 상습적인 학대를 받은 A양은 지난 5월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양철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