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업주 검찰 송치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업주 검찰 송치
  • 박도준
  • 승인 2020.07.09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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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당 일부 빼앗은 혐의
19년 동안 지적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인 수당을 빼앗은 가두리양식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로 A(5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통영시 욕지도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A씨는 1998년 당시 17살이던 같은 마을에 사는 2급 지적장애인 B(39)씨를 유인해 2017년까지 일을 시키고 장애인 수당 일부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국가로부터 매달 장애인 수당 38만원을 받았으나, A씨가 이 수당을 일부 빼앗았다.

A씨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하고 손찌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또 2017년부터 1년간 B씨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한 정치망어업 선주 C(56)씨와 A씨를 속이고 장애인 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이웃 D(4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은 B씨가 이들에게 착취당한 임금과 장애인 수당을 2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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