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주남저수지 불법행위 1차 조사
농어촌공사, 주남저수지 불법행위 1차 조사
  • 이은수
  • 승인 2020.07.09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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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12건, 철거요망 18건, 자진철거 2건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에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농어촌공사가 9일 실태조사 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어촌공사 창원지사는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남저수지 불법행위 1차 합동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찬희 창원지사장은 이날 “각종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남저수지 주위의 환경과 생태 파괴를 막기 위해 전담부서가 신설돼 1차 합동조사에 2차로 고강도 전수조사 및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했다.

농어촌공사는 주남저수지 불법행위 관련, 모두 32건에 대해 형사고발 12건, 철거요청 18건, 자진철거 2건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지만 너른 면적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환경을 파괴시키는 불법행위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상시관리하는 전담인력을 투입했다. 특히 창원시와 공조체계를 유지해 효율적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창원지사는 앞서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농어촌공사와 창원지사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남저수지 관리단을 신설해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공사는 올해 11월말까지 창원시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부당한 유수지의 사용에 대 엄중 경고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형사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고강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박찬희 지사장은 “주남저수지 주변의 환경을 보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해 관리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동시에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고강도 당속을 실시해 향후 불법행위의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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