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 어업경계 분쟁…헌재 권한쟁의 변론
경남·전남 어업경계 분쟁…헌재 권한쟁의 변론
  • 문병기
  • 승인 2020.07.09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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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선, 어업경계선 기준 놓고
“경계선 아니다” vs “관행…중요”
장충남 남해군수 시위 어업인 격려
경남-전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열린 9일 장충남 남해군수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상경계 회복을 위해 시위 중인 ‘경남바다 되찾기 대책위원회’ 어업인을 찾아 격려했다.

장 군수는 이날 “2015년 헌재에서도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업구역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경남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경남바다를 반드시 지켜내자”고 어업인들과 함께 결의를 다졌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 두 지역의 어민들은 남해와 여수 인근 바다에서 자유롭게 조업했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에도 경남 어업인들은 여수시 연도 동쪽 인근 바다를 경계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상 기선권현망조업구역선을 기준으로 조업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경남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18개 선단이 남해군 남쪽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따라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양 지역 간 어업분쟁이 시작됐다.

해당 어업인들은 조업구역 침범에 따른 벌금부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 결과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국가기본도의 경계선이 인정되면서 전남해역을 침범한 것으로 판결 받았다.

이에 경남도와 남해군은 지난 2015년 전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번재판소에 청구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어업경계선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경남도와 남해군은 해상경계선이 어업경계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구역 소속을 표기하기 위한 선이기 때문에 실제 측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과거의 관행과 주민 인식 등을 토대로 정해진만큼 어업경계선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업경계선을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양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10년 가까이 이어온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분쟁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은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천수만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법상 해상경계 또한 합의의 원칙과 등거리 중간선의 원칙을 적용한다”며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업구역을 단속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존도의 경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유의미한 무인도이며, 갈도는 현재도 주민이 상주하고 있는 유인도”라며 “전남 측의 두 섬이 경남 주민의 삶과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경남·전남 어업경계 기준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선 확정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경남바다 되찾기 대책위원회’ 어업인을 격려하고 있는 장충남 남해군수. /사진제공=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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