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정점식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20.07.12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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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 있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선 예산상의 이유로 저가 수입산 농축수산물 선호하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인들을 위한 국내 농축수산품 소비촉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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