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 대규모 감염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0일밝혔다.
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마스크 착용을 ‘그밖에 필요한 조치’중 하나로 해석해 의무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홍 구청장은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가 우선 대상이며 구남로 등을 포함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 대규모 감염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0일밝혔다.
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마스크 착용을 ‘그밖에 필요한 조치’중 하나로 해석해 의무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홍 구청장은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가 우선 대상이며 구남로 등을 포함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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