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집중호우 시 물에 잠겨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세월교(잠수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제기됐다.
양산시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세월교에 대해 자동차단기 설치 등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김효진 부의장은 지난 2016년 12월 상북면 공암삼거리 앞 양산천 세월교(잠수교)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시가 관리를 못한 행정상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당시 세월교를 지나던 SUV 운전자가 밤새 내리던 비에 양산천이 불어나면서 급류에 휘말려 사망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유족들이 시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억4000만원을 배상한 것은 과실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동면 등 양산지역에는 세월교가 많은데도 불구, 아직까지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다”며 “비가 세월교를 잠수할 위험이 있는 곳에 자동차단기 등을 설치해 통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세월교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내 세월교 전체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급류에 휘말려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북면 이 지역을 행안부로부터 2017년 3월께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기존 세월교(잠수교)를 철거하고 총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길이 107m 폭 15m의 새로운 다리(교량)를 2019년 6월 착공에 들어가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한편 세월교는 흄관(Hume pipe)과 시멘트를 이용해 간이적으로 만든 소규모의 교량으로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설치한 다리를 말한다. 하지만 장점은 교각이 필요치 않아 설치가 쉽고 비용이 적게드는 반면 단점으로는 집중호우 시 하천수가 불어나면 잠기게 돼 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른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양산시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세월교에 대해 자동차단기 설치 등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김효진 부의장은 지난 2016년 12월 상북면 공암삼거리 앞 양산천 세월교(잠수교)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시가 관리를 못한 행정상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당시 세월교를 지나던 SUV 운전자가 밤새 내리던 비에 양산천이 불어나면서 급류에 휘말려 사망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유족들이 시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억4000만원을 배상한 것은 과실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동면 등 양산지역에는 세월교가 많은데도 불구, 아직까지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다”며 “비가 세월교를 잠수할 위험이 있는 곳에 자동차단기 등을 설치해 통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급류에 휘말려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북면 이 지역을 행안부로부터 2017년 3월께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기존 세월교(잠수교)를 철거하고 총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길이 107m 폭 15m의 새로운 다리(교량)를 2019년 6월 착공에 들어가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한편 세월교는 흄관(Hume pipe)과 시멘트를 이용해 간이적으로 만든 소규모의 교량으로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설치한 다리를 말한다. 하지만 장점은 교각이 필요치 않아 설치가 쉽고 비용이 적게드는 반면 단점으로는 집중호우 시 하천수가 불어나면 잠기게 돼 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른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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