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사천 경계 폐기물 응급조치
고성·사천 경계 폐기물 응급조치
  • 문병기
  • 승인 2020.07.12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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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강 인근에 수천t 장기간 방치
주민 피해 호소에 야적 덮개 설치
속보=고성군과 사천시의 경계에 다량의 건축 폐기물이 1년 이상 방치되면서 사천지역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21자 4면 보도) 결국 피해지역인 사천시가 적극 나섰다.

사천시는 고성군 상리면 신촌2길 소재 K폐기물처리업체가 지난해 중순부터 수거해온 각종 폐기물 5000여t을 처리하지 않고 인근 야적장 등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것을 확인했다.

이 폐기물에선 침출수가 나와 인근 사천강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이 가속화됐다. 이 때문에 악취와 해충이 들끓었고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이 계속됐다.

사정이 이렇자 사천시는 지속적으로 방치 폐기물의 적법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우선 주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고성군에 요구해 왔다.

이는 야적된 폐기물이 사천강 상류지역에 위치해 본격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침출수로 인한 사천강과 주변 농경지의 오염이 가속화되고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방치 폐기물에 덮개를 설치토록 고성군에 요청했다.

이에 고성군은 최근 방치폐기물 처리업체 2개소를 선정해 폐기물처리와 함께 우선 야적 폐기물 덮개 설치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방치 폐기물의 적법처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덮개가 설치되면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사천강 수질오염이 예방되고 주민들의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불법 방치폐기물이 처리 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야적 폐기물로 인한 사천강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과 환경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폐기물은 업체가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에 따라 지난해 8월 22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뒤 12월 허가가 취소돼 문을 닫으면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고성군은 폐기물처리명령과 영업정지, 최근에는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에 있다. 업체로부터 언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행정대집행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직접 폐기물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5000여t을 처리하는 데만 15억여 원의 처리비용이 들 것으로 알려져 혈세낭비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사천과 고성 경계지점에 쌓여 있는 수천t의 폐기물. 침출수로 인해 사천강과 인근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본격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천강 인근 야적 폐기물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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