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13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3307명을 모집한다. 사업비 150억원은 허성무 시장이 중앙정부와 마라톤 협상 끝에 확보했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창원 시민으로 저소득층(재산가액 2억원 미만,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실직자와 특수형태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가 우선 선발된다. 선발 인원은 8월 17일~12월 20일까지 4개월간 430개 사업별로 주 20~30시간(하루4~6시간) 근무하며, 임금 기준은 2020년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으로 월평균 107만원~150만원이 지급된다. 4대 보험도 적용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코로나19 관련 피해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창원 시민으로 저소득층(재산가액 2억원 미만,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실직자와 특수형태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가 우선 선발된다. 선발 인원은 8월 17일~12월 20일까지 4개월간 430개 사업별로 주 20~30시간(하루4~6시간) 근무하며, 임금 기준은 2020년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으로 월평균 107만원~150만원이 지급된다. 4대 보험도 적용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코로나19 관련 피해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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