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양돈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밀양시, 양돈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 양철우
  • 승인 2020.07.1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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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돼지고기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한도액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폐업지원금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상한을 정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돼지 10마리 이상 사육),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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