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선출직 ‘무노동·무임금’ 원칙
[천왕봉]선출직 ‘무노동·무임금’ 원칙
  • 경남일보
  • 승인 2020.07.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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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 등 선출직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서범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의해 발의됐다. 국회의원은 구속되어도 매월 월급을 받으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선출직 공무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3개월 동안은 40%, 이후에는 매달 20%의 보수가 지급된다.

▶일반 공무원이 비리로 구속될 경우 즉각 파면·해임 등의 처벌을 받고 급여가 중단되는 것에 비하면 선출직 공직자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셈이다. 선출직 공직자 특혜는 국민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이들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형이 확정 때까지 징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선출직의 부당한 특권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국회의원, 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은 구속됐을 때 월급을 전액 중단하고, 무죄를 선고 받을 때만 지급하도록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의 법을 고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이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이 특권을 내려놓은 법안은 매우 드물어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수기·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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