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문봉균)는 거창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배달업을 전문으로 하는 외식업거창군지부 회원(27명)과 배달대행업체(2개소)를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교육에서는 사전에 거창 관내 배달 이륜차들의 법규위반 운전 실태를 캠코더로 촬영해 교육장에서 동영상 시청 자료로 보여주는 등 안전운행에 대한 공감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자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거창군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난폭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거창경찰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1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지역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이용구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