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1억6100만원 부과
거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1억6100만원 부과
  • 이용구
  • 승인 2020.07.14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4114건에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세액 41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 소유자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착한 임대료 감면(88명, 859만원)을 포함한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부과되며, 세액이 20만원이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