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인구 50만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 김응삼
  • 승인 2020.07.14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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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연구원 설립 개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연구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 시와 차별화된 대도시로서의 규모와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 근거 부재로 지방연구원 설립이 불가했다”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개발 및 중장기 도시발전 기획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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